□양주시, 20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하세요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양주시, 20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박윤경 기자 작성일18-03-09 11:28

본문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신청을 받는다.

음식점위생등급제는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고 공개․홍보하는 제도이다.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의 등급 중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각 등급별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에 대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위생등급제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으로 지정업소에는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영업주는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음식점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등을 구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kr)나 양주시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031-8082-5294)으로 방문․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법음식점을 선두로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반음식점 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전문기관의 무료 컨설팅 역시 함께 제공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경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