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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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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석 기자 작성일18-03-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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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월 28일 의정부시 정보도서관에서 각 부서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 여성, 장애인기업 및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안내 및 구매 협조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정부시 전 실과소 구매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세부 교육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개념 및 세부 운영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방법 등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정부시는 2017년도 경기도 시군평가에서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시의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의 밑거름이 되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명석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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