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납세자 권익 보호”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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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권 기자 작성일18-09-09 13:44본문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위촉
○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 의결
동두천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위원 9명과 시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방세 심의위원장에 류기봉 공인회계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원장은 "동두천시 세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현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시민의 권익이 보장되는 위원회 운영을 약속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동두천시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 심사,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0년 9월 6일까지다.
김태권 기자 outcar@naver.com
○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 의결
동두천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위원 9명과 시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방세 심의위원장에 류기봉 공인회계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원장은 "동두천시 세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현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시민의 권익이 보장되는 위원회 운영을 약속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동두천시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 심사,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0년 9월 6일까지다.
김태권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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