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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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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작성일18-03-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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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4월 3일 의정부시 일대 도로 및 주차장에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LED 등화개조 및 등화착색 ▲번호판 봉인탈락 및 번호판 식별불가 ▲ 소음기 임의 개조 ▲ 차체 높이·너비초과 ▲ 각지고 예리한 스포일러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찰서에 형사처벌 의뢰되거나 과태료 및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이 부과된다.
 
의정부시는 자동차 튜닝 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튜닝의 경우에도 인증된 제품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한다 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가 불법 자동차로 처분 및 계도한 차량은 2016년 288건에서 2017년 469건으로 181건 증가했으며, 특히 차량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한신균 교통지도과장은“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환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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