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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중립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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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기자 작성일18-03-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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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성호 시장을 비롯해 3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불법 선거운동을 배격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직원 대표로 나선 박형종‧고선희 주무관은 직원들과 함께 △직무 관련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않기 △특정 정당·후보 홍보 및 기획 관여 않기 △인터넷·SNS 이용 선거운동 관여 않기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철저 준수로 선거개입 의혹 사전 차단 등 공직자로서 엄정한 선거중립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 낭독된 결의문을 오현숙 부시장에게 전달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방지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구현의 의지를 다졌다.

또,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윤유식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주제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윤유식 사무국장은 이날 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등 공직선거법 상의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공직자의 선거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 법에 규정된 시기별 제한·금지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숙지해 성실히 이행해 달라”며 “이번 6.13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양주시 전 공직자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재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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