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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주택 수선유지급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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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진 기자 작성일18-03-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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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 가구 수급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2015년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춰 시행되고 있으며 자가(自家) 거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이 대상이다.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해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올해 모두 26가구(경보수 19가구, 중보수 5가구, 대보수 2가구)에게 1억6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수선유지에 나설 예정이다.
 
각 보수범위별 최대 사업액은 경보수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026만원이고, 장애인을 위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은 380만원 이내에서 추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80%, 90%, 100%로 차등지원 한다.
 
김동수 주택과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협약체결을 통한 수선유지급여사업의 시행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주거복지서비스가 지원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집수리 이후에도 공사 이력관리와 방문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급자 가구를 발굴해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세진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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