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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에너지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주유소ㆍ가스충전소 사업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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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기자 작성일18-03-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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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안내
○ 석유사업법, 액화석유가스법 주요내용 및 단속사례 설명
○ 위험물 취급방법 및 사고예방 방법에 대한 설명

동두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에너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주유소 및 충전소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주유소 및 충전소 사업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동두천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참여하여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법령 및 위반사례 등의 실무 위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과 관련하여 (사)한국전기자동차협회 이민하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에너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유소 사업자는 “현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간담회였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동두천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에너지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연중 석유 및 가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예방행정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관내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 업계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윤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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