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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공기관과의 상생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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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래 기자 작성일18-04-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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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MOU 체결 -


정부가 공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혁신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이하 ”시범구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4월 12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6개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시범구매 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정*한 후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 심의위원회에 구매기관 및 조달청 담당자가 평가 위원으로 참여 예정 이다.

그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감사 또는 민원 부담으로 인해 납품실적 또는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거나 특정 인증으로 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가 다소 부진한 상황이었으나 전체 기술개발제품 중 우수조달인증 비중은 16%이나 구매액 비중은 약 50%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시 감사 및 민원 부담 발생 → ②기존 업체 선호 및 신규 업체 기피 → ③구매품목수 정체 또는 감소 → ④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정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창업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와 함께 전체 구매품목수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창업 및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 납품 기회 제공 → ②구매 품목수 증가 → ③공공기관 구매 선택의 폭 확대 → ④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증가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6개 공공기관 등이 체결하는 MOU에는 시범구매의 규모, 기관별 역할 및 구매대상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18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6개 기관이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기술개발제품의 규모는 총 430억원이다.

< 공공기관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약정 규모 >
한국전력공사 1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00억원. 한국도로공사 60억원. 한국농어촌공사 60억원
한국수자원공사 6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50억원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부터 ①구매대상 품목 공고, ②신청․접수, ③신청제품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8~9월경에는 공공기관이 시범구매 제품에 대한 구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적 근거 마련 및 공공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19년에는 제도 참여기관 및 시범구매 금액 확대를 추진하고 아울러, 기술개발제품 납품기업 확대와 창업기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성능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현재 공공조달시장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이번에 도입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참여기업에 대해 투자, 자금, 수출 등을 연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이경래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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