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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부과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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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기자 작성일18-04-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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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4.12.(목)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2008.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미래에셋대우(주), 삼성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하여 33억 9천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건희에 대하여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1. 과징금 부과 결정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 이하 “금융실명법”),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및 금융감독원의 2018.2.19.~3.9. 검사결과 등에 따라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른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4개 금융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 8천만원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아울러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 9천 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실명전환 의무 통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건희는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건희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 하기로 하였다.

출처 : 금융위원회
김윤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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