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주기행위 특별 단속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건설기계 불법주기행위 특별 단속

페이지 정보

김용환 기자 작성일18-04-02 18:53

본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4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덤프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특별 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골목길, 이면도로 등을 중점 단속 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의 불법주기에 대한 야간 단속을 주 1회 상시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은 주 2회로 확대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은 물론, 불법주기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번 특별 단속을 계기로 의정부시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환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