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군․지․협 회의 개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평택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군․지․협 회의 개최

페이지 정보

복창호 기자 작성일18-05-02 20:22

본문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군지협)는 5월 1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을 위해 시군구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관련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주민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군 소음」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군지협은 2015년 9월 21일 평택(회장), 광주 광산구(부회장),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아산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동안 공동 입법청원서 및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군 소음」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당초 2015년 9월 군지협에서 공동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20대 국회가 개원한 후로 군소음 관련 법(안)이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평택시 갑)을 포함하여 7건이 의원발의 되었으나 현재 계류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공동입법청원 추진’ 에 대한 시군구 의견수렴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향후 군지협의 공동대응 추진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수십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받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의 공동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이번 제2차 공동입법청원을 통해 군지협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0대 국회에는 반드시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목록
복창호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