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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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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문 기자 작성일18-06-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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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제6회 안전기준심의회에서 크레인 안전기준 개선방안 심의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법령에서 미비하거나 상충되는 안전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면허 취득으로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되었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하게 된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과거에 존재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된 바 있다.
조병문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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