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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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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기자 작성일19-05-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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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보건소(소장 전광용)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의정부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 발급과 함께 지원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며,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면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을 위해 전통시장,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지만 지역 내 대규모 점포(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 유흥 및 단란주점,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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