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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이 있는 삶,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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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천 기자 작성일19-05-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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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기획보도를 하고 있고 특례업종 축소에 이어 이번 주제는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에 대한 내용이다.

① 노동시간 단축
② 특례업종 축소
③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④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⑤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및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와 관련한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 중복 할증여부 해석 및 다툼이 있었으나  2018.3.20.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막고 휴일근로 억제효과, 노동자 임금감소 및 사업주의 비용증가 등을 감안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명확히 하였다.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초과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법 개정으로 휴일근로도 마찬가지로 휴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 또한 가산하여야 한다.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라 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한다. 야간근로가 휴일·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야간근로가산은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휴일에 야간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는 가산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100%와 야간근로 50%를 가산하여 총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8.3.20.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근로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휴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1주일 연장근로 제한시간 12시간에 포함하게 됨으로써 추가로 평일에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제한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근로기준법을 위반을 할 수도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영천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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