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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업부산물 무상처리 및 불법소각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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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기자 작성일19-05-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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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태우지 마세요!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농업부산물 무상수거 및 파쇄기 지원사업’을 추진, 농업부산물의 노천소각을 적극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부산물 무상수거 251회 502톤, 파쇄기 지원 24회 48톤 등 총 550톤의 농업부산물 처리를 지원했다.

또한,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노천과 사업장 등에서 이뤄진 불법소각 총 98건을 적발해 과태료부과 20건, 1천7백5십만원, 주민계도 78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노천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하반기에도 농업부산물 수거와 파쇄기 지원사업, 불법소각 특별단속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불법소각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불법소각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홍보, 계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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