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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초급 발급 조건 완화 등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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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기자 작성일19-11-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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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를 취득하면 기술초급 즉시 인정, 경력 인정 세부기준 고시 등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기술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시행했다.

산림기술법 :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여 시행함.

지난해 11월 「산림기술법」시행 이후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 등 많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조건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화됐다. 이를 통해 산림일자리 확대가 기대된다.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조경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은 산림/ 생태복원 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에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취득이 가능
이광재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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