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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견제 강화法 등 법률안 1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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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천 기자 작성일19-12-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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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이 법률 취지나 내용과 다르게 규정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
중앙행정사무 400개 지방 이양…정부는 필요한 인력·비용 지원할 계획
'국회청원심사규칙' 등 규칙안 2건, '국회도서관장 임명동의의 건' 의결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인영)는 29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사무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일괄이양법) 등 법률안 17건,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 「국회도서관장(현진권) 임명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해 정부에 송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해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령은 현행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통보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다르게 규정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담긴 571개 사무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이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한 400개 사무의 이양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이양사무는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개발 및 관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이 있다. 정부는 사무이양과 함께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비용을 산출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출처 : 국회뉴스
이영천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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