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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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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기자 작성일19-12-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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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두천소방서(서장 정상권)는 주택화재의 예방,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난로나 전기장판 등 화기 및 전열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발생률이 높고, 특히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보다 가연물의 양이 많아 급격히 연소 확대되고 사람이 주거하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여 화재의 연소 확대를 막을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하여 거주자들이 신속히 대피하는데 도움을 주어 주택화재 피해 경감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11시 14분경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한 주택에서 우거지탕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방에 들어가 깜빡 잠이 든 사이 위층 거주자가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던 중 아래층에서 연기와 타는 냄새,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하였다.

소방출동대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고 있었고, 음식물이 까맣게 탄 것을 확인 한 뒤 안전조치를 취한 화재발생 사례도 있었다.

정상권 동두천소방서장은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무)사항이니, 겨울철 주택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정에 꼭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재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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