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 차량 대상 계양구,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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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기자 작성일20-03-11 13:42본문
인천시 계양구는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8억3천8백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송부하고 금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며,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계산된다. 부과금 산정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부과 기준일인 12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및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신용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조사, 분석비의 지원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계양구 환경과 환경보전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주영 기자 jebo112@kakao.com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며,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계산된다. 부과금 산정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부과 기준일인 12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및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신용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조사, 분석비의 지원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계양구 환경과 환경보전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주영 기자 jebo112@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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