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단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단

페이지 정보

이주영 기자 작성일20-02-06 11:51

본문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1월 7일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 시작해 오는 3월 20일까지 추진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 가구를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은 어렵다고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사중단을 결정하였다. 

중단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통합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단으로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도록 주민의 자진신고가 요구된다”라고 말했으며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은 적용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기자   jebo112@kakao.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