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기북부,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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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0-04-09 09:30본문
한전 경기북부본부(본부장 권태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고객에 대해 전기요금(‘20. 4월~6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합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1~3급, 독립유공자) 입니다.
지원내용은 3개월(’20. 4월~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고객신청에 의거, 연체료 없이 3개월씩 요금납부를 연장합니다. 단,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연장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 4. 8(수) ~ 6. 30(화)까지이며, 신청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관할 지사(FAX 등)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 의 :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지원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1~3급, 독립유공자) 입니다.
지원내용은 3개월(’20. 4월~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고객신청에 의거, 연체료 없이 3개월씩 요금납부를 연장합니다. 단,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연장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 4. 8(수) ~ 6. 30(화)까지이며, 신청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관할 지사(FAX 등)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 의 :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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