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 개정,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기대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 개정,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기대

페이지 정보

김태권 기자 작성일20-02-28 10:47

본문

전국 56개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 적용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9년도 전국 56개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생 출석 관리, 이론·실습 평가의 체계 확립, 양성기관의 주요 업무 행정처리 이행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족했던 행정사항을 강화하여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정 지침을 위반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는 시정명령, 경고 등 1차 행정처분과 부실 운영 기관으로 판명될 시 지정 취소 명령까지도 처해지는 등 개정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숲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권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