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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건축물 사용승인과 토지이동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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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기자 작성일20-03-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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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처리 및 등기촉탁까지 완료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절차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접수)할 때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 토지정보과에 통보하여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동 및 등기촉탁까지 완료된다.

그동안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토지이동 신청을 위해 다시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토지이동 신청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고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로 구민불편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과 처리기간이 줄었다며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계양구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구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jebo112@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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