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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때문에, 권고 사직, 무급휴가 강요하는 직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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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재 기자 작성일20-03-0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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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때문에, 권고 사직, 무급 휴가 강요하는 직장들

  정부 고용유지지원·생활안정자금 발표에도 연차소진·무급휴직·권고사직 종용


  한 대학 병원에서 일하는 직장인 A씨는 병원이 코로나 19 지정 거점 병원이 된 날부터 ‘강제 휴가’ 를 보내고 있다.
병원 측은 휴가를 지시하면서 유급 여부나 기한을 알리지 않았다. A씨는 사측에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를 내놨다고
알렸지만 묵묵부답이다.

  한 항공사 외주 업체는 ‘대형 항공 운행이 하루 3~4대로 줄었다’ 며, B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서와,
권고 사직서를 쓰도록 했다. B씨는 “회사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복직을 시켜주겠다며
강제와 협박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학원 강사 C씨는 교육부의, 휴원 권고로 휴가 중이다. 원장은 “전부 그렇게 한다.”며 무급 조치 했지만,
C씨는 답답하다.
그는 “원장 말이 맞는지, 정부 지원금은 없는지 모르겠다. 계속 이렇게 쉬면 진짜 죽을 것 같다” 고 토로했다.


▲ 직장 갑질 119 단체 메시지 방에 올라온 여행 업계 '해고 갑질' 제보.(사진=직장 갑질 119)


  관광 버스 기사로 수년 간 근무를 한 베테랑 버스 기사부터, 입사한 지 몇 개월 밖에 안 된 관광 버스 기사를,
회사로 불러서, 사장님의 일방적인 지시로, 권고 사직서 또는, 무급 휴가서를 작성 하라는 말에,
수십 명이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급 휴가서를 작성 한 후, 현실이 암담한 상태.
 
  수십 년을 관광 버스 기사로만 일해 온 기사들로선 다른 직업을 알아 볼 여유나,
다른 직업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또한, 연령이 50대 이상이라서, 다른 직업을 구직 신청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 ‘고용 유지 지원금’ 을, 신청해서, 평균 월급의 70% 월급이라도 지급해 주세요. 라고,
사장님께 애기를 했더니, “나머지 30%를 줄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코로나 19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노동자들에게 연차나 무급 휴직, 권고 사직을 종용하며,
피해를 떠넘기는 사례가 만연하다. 사업자가 불이익을 강요하면 위법일 뿐더러 정부가 각종 지원 제도도 마련했지만,
현장에선 통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사업자 아닌 노동자들에 초점을 두고
추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감염 병 여파를 겪는 기업들을 위한 각종 고용 안정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보험 가입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고용 유지 지원금’ 을 주기로 했다.
헤어 디자이너, 강사, 여행 가이드, 등 형식은 자영업자이지만, 실질은 노동자인 직종도 피 보험자로, 인정받기에
원칙 상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특수 형태 노동자들에겐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습지 교사, 대리 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건설 기계 조종사 등이다.

    노동부는 ‘코로나 19 Q&A’에서 근로 기준 법 상 사용자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무급 휴직을 강요할 수 없고 휴직 수당을 줘야 한다. 고도 안내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사각지대가 폭넓은 실정이다.
학원 강사 등 ‘위장 자영업자’와 특수 형태 노동자는 특히 피해가 심각하다.
우선 고용주가 노동자를 ‘위장 자영업자’ 로 둔갑 시킨 사업장은 애초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어렵다.

  정부가 사업자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했는데,
고용 보험 취득 신고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밀린 사업장은 지원할 수 없다.
생활 안정 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이 1000명에 그치는 데다 배정된 예산도 부족하다.

  근로 계약 있는 노동자들도 강제 연차와 무급 휴무, 권고 사직 압박에 시달린다.
사업자가 강요하면 위법이란 사실을 알아도, 사업자가 ‘동의서’ 를 작성토록 하는 방식으로 강요해 제재 조항도 적용하기 어렵다.

  노동 인권 단체 "직장 갑질 119"의 오진호 총괄 스태프는 “코로나 19 갑질 제보를 보면
‘이 서류에 서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도 못하고 속상하다’는 이들이 많다.”며
“직장인들이 부당한 일은 안 된다고 말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내 위압 구조와 분위기 탓에
말하지 못한다. 이는 처벌 규정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메우고 널리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갑질 119는 8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제보 내용을 밝히고,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고용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과
동일한 긴급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 갑질 119는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의 경우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생활 안정 자금은, 융자에 불과하므로,
특수 형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 유지 지원 수준의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직장 갑질 119는 정부에 “코로나 휴 · 실직 긴급 대책’ 을 위한 회의를 열어,
노조 밖 88% 노동자들의 코로나 생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고 밝혔다.

  직장 갑질 119는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고발하고,
부당한 갑질과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민간 공익 단체입니다.
노동 전문가・법률 스텝 241명이 참여해 2017년 11월 1일 출범했습니다.

  직장의 부당한 대우, 불공정한 관행을 찾고, 이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벌입니다.
직장 갑질 119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카톡 오픈채팅 '직장갑질119' 검색.
  2. 인터넷 주소창 http://gabjil119.com 를 입력.
  3. 오픈채팅 링크 https://open.kakao.com/o/gJ41PjC
  4. https://blog.naver.com/gabjil119
  5. https://www.facebook.com/gabjil119
  6. https://www.youtube.com/channel/UCk1idlp5l4y8N6cAqfDtCeA
  7. 깊은 이야기는 gabjil119@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안경재 기자   an9999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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