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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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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권 기자 작성일20-03-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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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민간시설물 368개동 실태조사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지난 3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동두천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유지관리 시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안전점검으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총 368개 동을 점검할 예정이다.

동두천시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검토 등급으로 판명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재된 위험요소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시설안전 및 위험정도를 판단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장연창 안전총괄과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시 되는 시기인 만큼, 한발 앞서 위험요소들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유지관리를 이행한다면, 우리시민은 안전한 공간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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