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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사건은 인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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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권 기자 작성일20-03-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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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성하면 강력한 법률 개정에 매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서초갑 이정근 후보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텔레그램 n번방’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당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아픔에 대해 정치권이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이 사건의 본질적 해법은 남녀 구분이 아닌 인권 보호와 성범죄 척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근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자녀들을 위한 엄마의 마음으로 현재의 관련 법안을 한층 강화하는 법 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히고, 국회가 먼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근 후보는 본인이 만든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뜻을 함께하는 총선 후보들이나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정근 후보가 제시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삭제 불응"도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
- 현행 법률은 제작(촬영) 및 유포(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 또는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 이러한 경우 현행 법률로는 형법 상 협박이나 강요로만 처벌 가능하여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받는 고통과 피해가 매우 중대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가중처벌 조항 신설 필요

3.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개념 규정 및 처벌 강화
-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은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길들인 후 성적 관계를 갖는 성폭력을 뜻함
-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 처벌이 약함)

이정근 후보는 기자, 방송작가로 활동하며 MBC TV <휴먼 다큐 인간시대>, <PD 수첩>을 비롯하여 EBS TV <환경스페셜>, <하나뿐인 지구> 등의 탐사 다큐멘타리 및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에 발탁되면서 정계에 입문한 바 있다.

이정근 후보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단 부대변인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위원장
▲전 민주연구원 이사
▲방송작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문학 석사
▲원광대학교 졸업
김태권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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