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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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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기자 작성일20-04-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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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20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집중 관리
경로당·어린이집 등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소공연장·당구장 등 소규모 일반시설 총 520여 곳을 대상으로
연 2~4회 시설 방문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공기질 측정
측정결과를 토대로 일대일 컨설팅 실시해 시설에 적합한 관리방법 안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는 표창장과 인증마크 부여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집중 관리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작은 규모의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에 주목하고 지난 2010년부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실내공기질을 집중 관리하며,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대상은 총 520여 곳으로 ▲경로당, 어린이집과 같은 건강민감계층 이용 시설 ▲소공연장, 당구장, 실내골프장, 도서관 등 소규모 일반시설이다.

건강민감계층 이용 시설은 분기별 1회, 일반시설은 반기별 1회 현장을 방문하여 실내공기질 종합측정기를 이용해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등을 측정한다.

구는 시설 출입구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부착하도록 하고, 결과를 토대로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해 오염원을 분석하고 청소 방법, 환기 요령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공기질 관리방법을 안내한다.

특히 아이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어린이집의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 원아 학부모와 함께 방문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예정이며, 대상은 법적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공립어린이집 21곳이다.

또한 구는 소규모시설 관리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실시해 표창장과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지난 해 측정한 실내공기질 결과가 기준범위 내에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종로구 환경감시단과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하고, 환기 및 정화시스템 등 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우수시설 10곳을 선정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어르신과 영유아 등은 면역력이 약하고 실내 활동 시간이 많아 실내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실내공기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내공기질을 꾸준히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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