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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방지 위한 유흥주점, 클럽 등 관·경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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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0-03-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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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은 3월 2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중 관내 클럽형태의 유흥주점, 노래주점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약 2주일간 진행될 합동점검 중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된 유흥업소 합동점검은 관내 유흥주점 257개소를 대상으로 소독제와 온도계 비치사항, 이용 고객 명부 작성여부 등 코로나 예방을 위한 업소측 7개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현장계도를 통해 업주들이 관련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는 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 지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칠 방침이며, 현장계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등을 구상권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해주신 업주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코로나 감염 확진자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닌 만큼, 업주여러분들께서는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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