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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후보 방송토론 배제, ‘윤영찬 후보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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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권 기자 작성일20-04-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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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윤영찬 반대, 신상진 찬성” 이해할 수 없어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TV 토론회가 8일 아름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후보자들의 총선 공약을 살펴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선거운동이 축소되면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후보가 진보정당 김미희 후보 방송토론 배제를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김미희 후보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방송토론회 관련 규정에 소수정당이라 하더라도 상대 후보가 동의하면 토론회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신상진 후보는 선관위가 김미희 후보를 TV토론회에 포함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물었고 기꺼이 ‘동의’한 바 있다“며 ”윤영찬 후보가 김미희 후보 방송토론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촛불혁명정부에서 일한 윤영찬 후보가 차별과 배제에 앞장서는 낡은 정치인의 행보를 따라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미희 후보는 “코로나19로 대민 접촉도 어려운 상황에서 방송토론마저 참여할 수 없어 유권자의 알권리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7항에는 '등록된 후보자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 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 등을 참석하게 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태권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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