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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그린파킹 사업 추진...주차장 공사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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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기자 작성일20-04-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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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주차 1면 기준 900만원, 추가 1면 당 150만원 지원
아파트, 주차장 조성공사비 50% 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지원
자투리‧나대지, 주차장 1면 기준 240만원 20면 초과시 1면당 120만원 지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2020년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한다.

그린파킹은 담장·대문을 허물거나 활용되지 않는 자투리땅·나대지를 이용해 주차공간을 만들고 여유 공간엔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다가구·다세대 주택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자투리땅·나대지 등이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 1면 기준 900만원, 매 1면 추가시 150만원,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 조성 공사는 건물주의 신청, 현장조사, 약정체결을 거쳐 구에서 직접 한다. 단, 그린파킹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사업시행 후 5년간 주차장으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지원금을 환수한다.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로 1면 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입주자 공유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다.

구는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 등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도 펼친다.

대상은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기능유지가 가능한 자투리땅으로, 주차장 1면 기준 최대 240만을,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1면 당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시행 전 자투리땅 소유주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바닥포장, 주차장 안내표지 설치 등을 포함한 공사를 직접 시행한다.

구는 그린파킹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골목길·주택가의 불법주차 감소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역 내 유휴시설 주차장의 야간 개방을 추진해 지금까지 1000면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종교시설 10개소 309면, 학교 11개교 268면, 유통시설 4개소 264면, 기타 공공기간과 일반 건축물 17개소 159면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그린파킹 사업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민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야간 주차장 개방과 그린파킹 사업으로 도시 주차난 해소와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교통지도과 02-2116-4100
이광재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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