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인상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계양구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인상

페이지 정보

이주영 기자 작성일20-04-29 10:51

본문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계양구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0년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의 입양지원금을 인상하였다고 밝혔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동물등록비(내장형),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실제 지출 비용의 50%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획된 전국적 국가사업이다.

하지만,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유기견 입양률 향상을 위해 자부담금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구민은 작년까지 최대 10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2020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은 병방동(장제로 923)에 위치한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신영재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분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계양구는 이번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지원금 인상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가 확산되어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450-6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주영 기자   jebo112@kakao.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