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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 지원자격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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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권 기자 작성일20-07-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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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최대 130%로 확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지원 가능
신혼Ⅰ은 7.8~12.31까지, 신혼Ⅱ는 7.15~7.31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접수


 LH(사장 변창흠)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수)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지난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번에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혼인기간 10년이내, 자녀나이 만13세 이하


이번 모집 공고의 소득기준은 신혼Ⅰ의 경우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신혼Ⅱ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신혼부부며,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년 7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 5,626,897원 / 120% : 6,752,276원 / 130% : 7,314,966원

지원한도액은 신혼Ⅰ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며, 신혼Ⅱ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Ⅰ은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는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격심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다만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자격완화 공고가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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