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코로나19 극복 위해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실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노원구, 코로나19 극복 위해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실시

페이지 정보

김태권 기자 작성일20-08-04 15:24

본문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감면 실시
도로점용료 25%, 2억 7천만원 감면, 하천 연간 점용료 3개월, 6백만원 감면
납부한 금액은 환급신청,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된 고지서 받은 후 납부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극복을 위해 도로·한천 점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혜택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5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전기·통신·가스 사업 시설, 점용목적이 영업과 무관한 ‘주거’용도 시설은 제외한다.

도로점용료는 25%를 하천점용료는 3개월을 감면한다. 도로점용료 8백여 건 2억7천만원과 하천점용료 13건 6백만원으로 총 감면금액이 2억 7천 6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일부를 영업 목적으로 점유하였을 때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다. 주로 공공도로 내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나 도로 위 사설안내표지판 등에 부과하며, 하천점용료는 대지화 된 하천 부지를 사용할 경우 부과한다.

구는 이미 도로·하첨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감면분 만큼 환급해 준다. 환급신청은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분을 제외한 사용료를 고지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수정된 납부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환급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감면 신청 및 환급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점용료 감면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다음해 점용료 부과는 감면 전 점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도시관리과 2116-4013, 2116-4009
김태권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