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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코로나19 극복 위해 150억 소상공인 무담보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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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0-08-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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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30배 증가 150억 규모, 1개 업체당 최대 3천만원 대출
연 2.0% 내외 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구에서 1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19일부터 접수 시작, 구청 본관 1층 임시 창구 운영, 사전상담예약 필수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융자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대출금 규모는 150억원으로 작년의 30배 수준이다. 구는 이번 보증대출 한도를 확보하기 위해 작년 금액의 20배인 10억원을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또한 올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구가 1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까지 지원한다.

대출은 업체 당 3천만원 이내로 최소 50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리는 연 2.0%내외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노원이 사업장 소재지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2020.8.19.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2020. 3. 19.이전 개업) 소득(매출)이 있는 사업자이다. 단,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은 융자가 제한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미 융자 지원을받아 상환중이거나 신용등급이 저조할 경우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1부(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2019년), 금융거래확인서(1,000만원 이상 대출거래내역) 등이다.

신청기간은 이번달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접수는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에서 하면 된다. 구는 접수기간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예상해 19일부터 28일까지 구청 본관1층에 임시 창구를 운영한다. 접수 전 상담예약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을 안내 받고 방문하기를 당부했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의를 거쳐 9월 중순부터융자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구청 일자리경제과(02-2116-3482,348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2020년 상반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20개 업체 24억3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33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담보 부족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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