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페이지 정보
김태우 기자 작성일20-04-21 13:51본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고·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온라인(문서24) 및 현장방문(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 동 주민센터)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만 실시한다.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소정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고, 특고·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노무 미 제공 사실 확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근로자는 031-828-2891~4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031-828 2851~6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고·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온라인(문서24) 및 현장방문(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 동 주민센터)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만 실시한다.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소정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고, 특고·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노무 미 제공 사실 확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근로자는 031-828-2891~4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031-828 2851~6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