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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된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비대면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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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0-10-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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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16일까지 제재업 필수과목 온라인으로 교육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2020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등록교육 중 제재업 분야 교육을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교육이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된다.
 
제재업 교육은 공통교육 20시간, 현장 방문 등 선택 교육 15시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공통교육 20시간을 산림교육원 온라인 교육 설비를 활용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그동안 제재업 등록 교육은 하나의 교육 장소에서 집합 교육으로 실시되어 전국에 흩어져있는 교육생이 한곳에 모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온라인 비대면 교육은 연초에 목재생산업체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이어 목재생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면서 “코로나19로 다가온 비대면 시대에 목재생산업체가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집합교육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부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이번 교육에는 총 54명의 교육생이 참여하며, 교육을 수강한 인력은 향후 목재생산업체에 종사하며 목재이용법상 제도와 양질의 목재제품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627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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