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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를 향한 전인미답의 길을 열어가는 김민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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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0-12-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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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2월 7일(월)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확정!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乙)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4층 행안위 전체회의장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33년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다양한 반대논리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해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뒤 상임위 법안 상정과 입법공청회 개최 의결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 행안부장관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한 후 지난 10월 29일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난관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 호소한 결과 경기도 전역과 다른 지역에서도 공감하시는 분이 매우 많아졌다. 그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결국 제정법의 입법과정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 할 수 있는 입법공청회 개최가 확정됐다.”고 감사의 심정을 밝히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국정기조인 균형발전⋅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실현 및 장래 평화통일시대의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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