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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버팀목 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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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관 기자 작성일21-01-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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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신청을 적극 독려한다.

이번 자금은 정부 방역 강화조치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매출 감소여부가 확인된 일반업종 중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관내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7개 업종 910개소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PC방, 이·미용시설 등 7개 업종 4,678개소이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오 이전에 신청할 경우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자금이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상자 중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종관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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