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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없어도 일단, 멈춤!”강북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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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1-01-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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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지속 확충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기존 대비 3배 부과(12만원~13만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과 단속강화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1곳으로 초등·특수학교 17개소, 보육시설 24개소다.
 
올해 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하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를 했다. 차량의 주행속도를 자동으로 전광판에 숫자로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과속경보 표지도 늘렸다.

특히 최근 2년간 약 250곳에 1000개가량의 ‘노란 발자국’을 그려놓았다. '노란 발자국'은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차도로부터 1m가량 떨어져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교통설치물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활동도 상시 펼쳐진다.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과 24시간 점검반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신고제는 구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누구나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적용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5톤 이상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과태료 상향에 따른 주민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이 없어도 일단 멈추는 등 안전의식을 향상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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