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무시한 과잉진압으로 양천경찰서장 고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인권을 무시한 과잉진압으로 양천경찰서장 고발

페이지 정보

이순미기자 작성일21-04-25 16:47

본문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결심 공판이 열리던 날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이자 시민들이 정인양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함을 인식하여 집회를하였다. 그런데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방패와 소화기 등으로 과잉진압했다는 사유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21일 서정순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25일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힘없는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저마다의 의견을 내고, 표현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패와 소화기 등 과잉진압 지시는 직권남용이고 경찰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의 김순환 사무총장은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지키면서 웃고, 울고, 통곡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지다"라고 했다.

양천경찰서는 재판 당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다수의 집회 참석자들로 인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한 조치였고, 집회 참가자들이 다수의 여성이란 점에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패와 소화기 등으로 진압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순미기자   sun@jsmshop.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