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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집합금지 명령 어긴 홀덤펍 업소와 이용자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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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기자 작성일21-05-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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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어기고 영업한 수정구 소재 A홀덤펍 업소의 책임자 및 이용자 10명을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8일 새벽 12시 30분경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 접수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출동해 게임테이블 3대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용객 9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 후 즉시 적발했다.

성남시 등 수도권에서는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홀덤펍을 포함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모든 유흥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를 위반한 업소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되며, 위반업소(책임자) 및 위반자(이용자) 9명은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장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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