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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긴급여권 당일발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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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관 기자 작성일21-07-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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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유로 출국해야하는 경우, 주민 누구나 신청 및 당일발급 가능
친족 사망 등 긴급 사유 발급 시 6개월 내 증빙서류 제출 후 수수료 감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긴급하게 출국해야하는 주민들을 위해 긴급여권(비전자식 단수여권) 당일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동대문구는 지난 6일부터 시행된 긴급여권 당일발급 서비스와 더불어 기존의 외교부 여권 및 광역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했던 ‘구 여권번호 기재 및 출생지 기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긴급여권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이 긴급한 사유로 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당일 여권을 발급받는 서비스다. 여권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 면에 부착하는 비전자식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속한 발급이 가능하다.

긴급여권 발급신청 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53,000원이다. 만약 발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위독 등의 긴급 사유라면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 수수료를 20,000원으로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여권은 비전자식 단수여권으로 전자 칩이 탑재되지 않은 여권으로서, 각국의 출입국 정책에 따른 인정 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인은 사전에 이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www.0404.go.kr) 각국의 입국 허가요건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긴급여권 당일발급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긴급한 사정이 있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더 신속하게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여권사무 대행을 통해 구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종관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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