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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돼기고기 팝니다! ... 알고보니 내륙산? 도 특사경, 돼지고기 원산지 불법표시 판매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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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기자 작성일21-08-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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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31일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의 불공정 거래 집중 수사
수입산, 내륙산을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팔아 부당이익 편취하는 행위 중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입산이나 내륙산 돼지고기를 대중의 인기가 높은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불법표시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원산지를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제공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구이전문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를 감안해 배달전문점 등도 포함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기준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보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는 그동안 축산물 원산지 점검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국가명을 속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룬 만큼 지역명을 속이는 건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일부 음식점에서 원산지 지역명을 속인다는 내용도 파악했다.
이광재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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