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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1인당 25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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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권 기자 작성일21-09-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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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접수‧‧‧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현장 접수
신청 첫 주 ‘출생연도 5부제’ 시행, 성인 구성원 개인별 신청
국민지원금 TF추진단 구성, 자체 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구민 편의 위한 준비 마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소득하위 약 88% 구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된 것으로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으며,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동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등에서 가능하다.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 9월 6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9월 7일엔 2와 7, 9월 8일엔 3과 8, 9월 9일엔 4와 9, 9월 10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다르게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TF추진단 운영, 자체 콜센터(☎450-7110) 운영, 현장접수 및 상담인력 채용, 거동이 불편한 구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등 국민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구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 라며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 정확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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