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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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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작성일21-10-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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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장곡로 147)의 2021년 4/4분기 다이옥신 측정을 오는 11월 2일에 실시한다.


다이옥신 측정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 및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연 4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측정하고 있으며 2021년 4/4분기 측정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측정한다.

2021년 3/4분기 다이옥신 측정치는 1호기 0.003ng-TEQ/S ㎥, 2호기 0.004ng-TEQ/S ㎥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0.1ng-TEQ/S㎥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은 매우 안전하고 친환경 시설로서 나타났다.



박현창 자원순환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보수를 시행하고 철저한 시설관리 및 최적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을 통해 다이옥신뿐만아니라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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