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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흥선동, 불법노점상·적치물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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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작성일21-10-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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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흥선동(권역동 국장 팽재녀)은 전통시장 진출입로인 제일시장 주차장 남쪽 출차구에서 국민은행(태평로73번길 일원) 도로주변의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점포매대)에 대해 10월 27일 일제 정리를 실시했다.


전통시장 태평로73번길은 폭 7M 내외의 좁은 도로로 비상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보행자·차량·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등이 혼재되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교통사고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왔고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흥선동 허가안전과는 지난 8월부터 상권활성화재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계도 및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왔으며, 이번 중점 단속에서 불법 노점상 6개소와 적치물 13개소를 일제 정리하여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는 도색공사를 완료했다.

그동안 태평로73번길은 보행자와 차량이 통행하는 보차혼용도로로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데 크고 작은 불편함이 발생하여 이번 도로 도색작업으로 인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진출입로 및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하여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되었다.


이상우 허가안전과장은 “새로 조성된 보행공간에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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