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설폐기물 자원 선순환 위해 최선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의정부시, 건설폐기물 자원 선순환 위해 최선

페이지 정보

김선태 기자 작성일21-10-27 11:55

본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관내 건설폐기물 배출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배출단계부터 분리배출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재활용 촉진과 자원 선순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건설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는?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는데,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 후 배출자 신고해야 하고 이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배출 및 처리를 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이 배출단계부터 분리배출이 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비용 상승, 순환골재 품질 저하 및 재활용성이 낮아져 자원 선순환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해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중간처리업으로 구분되며 현재 의정부시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개소가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허가사항 일치 여부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올해 한해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경고 3건, 영업정지(1개월) 1건, 허가취소 3건, 과태료 부과 2건(8,000천원)의 행정처분 했다.

■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의정부시는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분리배출․분리보관 등 적법 관리 여부에 대해 배출단계에서부터 점검이 필요함에 따라 대형공사장 및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도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등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 배출하고 있는지 여부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가연성과 비가연성 혼합 보관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올해 한해 과태료 부과 20건(24,000천원)의 행정처분 했다.

최근 의정부 내 건설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공사 후 폐기물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신고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