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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세무조사로 자주재원 확충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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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작성일21-11-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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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 9월까지 1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2억2천800만원의 탈루된 세원을 적발 추징, 지난해 같은 기간 추징액 10억2천만 원 보다 12억8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의정부시의 탈루 세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역량 강화는 각종 시·군 평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 올해 3월에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1년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이어 10월에는 조세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 대회 세무조사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분야 등 평가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장려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세무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의정부시의 세무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2019년 7월 도내 처음으로 지방세 업무경력 10년 이상인 재직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전담할 전문관을 선발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세무조사 전문교육 과정과 취득세·전문 과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운영 실무, 불복 구제 전문과정 등 지방세 관련 전문교육의 이수는 물론 분기별 1회 이상 세무조사 기법연구, 대법원 판례와 각종 사례 등을 수집 연구등을 통한 지방세 세무조사 역량 강화의 노력으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로 조세저항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관련 조력자의 역할을 함께 병행하여 기업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있다.
 
■ 탈세·탈법 행위 강력한 세무조사 추진
의정부시는 지난 9월까지 1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68개 법인을 적발해 탈루 된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창업벤처중소기업용 부동산과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주택 및 사무실로 사용하는 법인들과 법인의 과점주주 미신고, 지방세 회피를 위해 사업장을 허위신고한 법인, 종교 목적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종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법인들을 적발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였다.

■ 알기 쉬운 지방세 정보 제공
기업을 처음 운영하거나 지방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영세 법인들에게 기업 활동에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매년‘지방세 종합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다. 안내 책자에는 지방세법 관계법의 개정 내용, 세목별 지방세 안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 지방세 감면 제도, 납세자 보호관 제도,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세무 정보를 담아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성실 납세자의 권리보호 위한 노력
의정부시는 지방세를 감면받은 이후 감면 유의사항을 미처 알지 못해 감면받은 취득세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취득세 신고 시에 고지서와 함께 배부하던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취득세 감면 신고 시, 감면 1개월 후에, 유예 기간 도래일 한 달 전에 총 세 차례로 확대하여 성실한 납세자들이 신고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의정부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희망 도시 의정부시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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