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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점검으로 교통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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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기자 작성일21-11-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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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주택가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집중 점검
이달 12일까지 임시이전 및 강제처리 조치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로ㆍ주택가 등에 1개월 이상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이다.

구는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이륜차를 포함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계도 및 단속기간을 갖고, 불법자동차 강제처리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서면통보를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했다.

12일까지는 자진처리 불응 자동차에 대해 임시이전 및 강제처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점검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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