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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 경남 거제 산불 진화 완료 및 산불가해자 검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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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1-11-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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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건조한 날씨 산림 근처에서 불씨 취급 주의 당부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6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776-1일원과 11시 5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산65-1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및 소방당국은 산불진화자원을 긴급 투입하여 오전 12시 30분경 경기 양평 산불과 경남 거제산불의 진화를 완료하였다.

ㅇ 경기 양평 산불 진화자원 : 지자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28명(산불전문진화대 17, 공무원 2, 소방 5, 기타 4)
ㅇ 경남 거제 산불 진화자원 : 진화인력 15명(산불전문진화대 5, 공무원 5, 소방 5)

산림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산불 두 건 모두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출동으로 현장에서 산불가해자 검거를 완료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ㅇ 경기 양평 산불 원인 및 피해면적 : 주택 아궁이 불씨 취급 부주의/ 0.02ha
ㅇ 경남 거제 산불 원인 : 산업현장 불씨 취급 부주의/ 0.01ha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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